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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S.E.S. 유진 떼인 모델료 1억, 소송 끝에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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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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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유진의 소속사 인컴퍼니가 케어엔을 상대로 “모델료 1억원 및 지연이자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진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케어엔이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케어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유진 측과 케어엔은 2022년 5월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케어엔과 전속 모델 계열을 맺었다. 유진 측은 광고 촬영을 진행하고, 영상·인쇄·인터넷 광고 등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모델료 3억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모델료는 계약 시점, 6개월 뒤, 1년 뒤 3차례에 걸쳐 1억원씩 지급받기로 했다.

양측의 갈등은 계약 후 1년이 지났을 때 생겼다. 케어엔은 2차례에 걸쳐 모델료 2억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끝났을 때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케어엔은 “유진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된 이상 남은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진 측은 모델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케어엔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진 측은 “유진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어엔이 3차 모델료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1억원과 여기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케어엔은 유진 측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계약서 상 ‘유진이 계약기간 내 광고촬영 2회(단, 2회 촬영 시 2회에 대한 거마비 협의’로 돼 있는데 1회만 촬영한 점, 모델로서 영상광고, 인쇄매체, 인터넷, 모바일, SNS, 라디오, 오프라인에 출연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에만 출연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케어엔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진 측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광고촬영 횟수에 대해 “유명 배우가 광고 촬영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 장소 대여비, 수십 명에 달하는 스탭들의 인건비, 식사비, 장비 대여료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해 광고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1회 촬영으로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의 ‘2회 촬영’은 부득이하게 1회 촬영으로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2회 촬영을 예정해 두지만 이때 거마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매체에 출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매체에 대한 출연의무는 유진이 전속 모델로 출연한 광고제작물이 사용되는 매체를 열거한 것일 뿐”이라며 “유진이 열거된 모든 매체에 직접 출연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케어엔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유진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진 측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케어엔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05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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