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주문 발표하는 순간부터 파면이니까 4/4 포함 해서 계산시 대선은 6/2 전까진 치뤄야함(+4/4는 불산입한다는 의견 있어서 6/3까지 가능성 있음

정상 대선시는 수요일이 맞는데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규정 없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벌어진 대선은 화요일이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