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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의원..."이의 제기 방법 사실상 없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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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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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인 측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대로 종결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인이 어찌 되었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 전 의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유족이 상속인이기 때문인데 실무상으로 이미 사망한 피의자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말린 장 전 의원의 지인이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측근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 측근이 어떠한 취지로 말렸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신고를 감행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그 신고를 말렸다면 강요죄 등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말린 수준이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 있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말린 측근을 상대로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렸다는 사정은 만약 장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일종의 2차 가해로써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장 의원의 유족 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극히 드물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인데 장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일종의 재산상 손해배상 사항으로써 모두 재산으로 상속재산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 전 의원의 소극재산인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구조가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를 토대로 장 전 의원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공방이 진행되다가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유족 측이 그 사건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면 별도로 유족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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