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수현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합의 사건으로 분류해 배당 절차를 진행한 후 3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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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문제는 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성년자 때 안 사귀었다면서 왜 밤에 미성년자와 소주를 마시느냐. 사귄 게 아니면 그루밍 범죄한 거 아니냐. 김새론은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사귀지 않은 거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 범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술 먹이고 뭐 하는 거냐. 동영상도 많고 엄청 많다"며 "유가족이 김새론의 명예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게 많다. 그나마 수위가 낮은 것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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