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고은 변호사와 이 사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과 쟁점을 좀 정리해볼까요?
김수현 씨가 제시한 저자 동일인 식별분석 결과란 게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지 설명해주세요.
[변호사]
오늘 이제 김수현씨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김새론씨 유족이 제출했던 2016년도, 2018년도에 김새론씨와 김수현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김새론씨 측 유족 측의 변호인이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때 카카오톡이 유조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수현 배우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자신의 지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설업체에 2016년도, 2018년도에 김새론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던 상대방의 어투와 내가 지인들과 최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의 어투가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술을 분석을 해봤더니 김새론씨 측 유족이 제출했던 2016년도, 2018년도에 김새론씨의 대화 상대방과 자신의 어투는 다르다, 즉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김새론씨 측에서 제출했던 카카오톡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사실은 진술 분석이라는 걸 수사기관이 쓸 때는 이렇게 카카오톡의 어투를 분석하는 것이 진술 분석 기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대검찰청 진술 분석관이 해당 피해자를 대면해서 진술을 받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진술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수현씨 측에서 제출했던 카카오톡을 통한 이 어투를 비교한 것만으로 과연 2016년도, 2018년도에 이 카카오톡이 조작됐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는 수사를 벌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ㅊㅊ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2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