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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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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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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cmFrfDQN04?si=m0Ds1RXIVfWRUqcU




김포의 한 요양원에 치매인 80대 노인이 입소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치매로 김포의 한 요양원에 지난달 1일 입소한 83살 박 모 씨입니다.

박 씨 가족들은 입소 3주 후 면회를 갔다가 아버지 얼굴에 든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요양원은 기저귀를 갈다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모 씨 딸]
"아버지 탓인 것 마냥 계속 이제 아빠가 거부를 계속해서 요양보호사하고 실갱이 하다가 부딪혔다.."


그 뒤로도 면회 때마다 박 씨는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영향이라 설명했지만, 결국 입소 약 40일 만에 박 씨는 급성 폐렴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확인한 병실 CCTV입니다.

한 요양사가 박 씨를 침대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더니, 곧이어 박 씨를 침대 위로 던지듯이 내려놓습니다. 팔도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요양사는 죄송하다면서도 학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도 이미 해당 요양사를 해고하고 고발도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양원 원장 (음성변조)]
"어찌 됐든 저는 보호자와 우리 어르신 입장에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경질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자진해서 112에 저희가 신고를 했고.."

가족들은 또 아버지에게 나오는 장기요양급여를 요양원이 타 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급여 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도 본인이나 가족만 할 수 있는데, 요양원 측이 입소 하루 전인 1월 30일에 박 씨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해 90만 원어치 물품을 요양원으로 주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은 박씨의 복지 용구를 사기 위해 대신 신청해 준 거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김포경찰서는 병실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 기자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권시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1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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