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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與,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정부에 거부권 요청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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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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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두 시간 사이 무슨 급박한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 당 간사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위가 열리기 전 유 의원은 법안의 소위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소위를 개최하지만 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유 의원은 "여당 간사에게 오늘 소위에서 법안 의결이 없다고 약속하고 진행하면서 2시간 만에 말을 바꾸는 신뢰의 상실은 민주당이 늘 보여졌던 모습"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유 의원은 '여당 법사위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다수당의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반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결국 현 행정부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헌재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강제 임명시키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법시스템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임명 때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4월 18일 이후 현 헌법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계속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543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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