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전자칠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는데, 인천시의회 규정에 따라 월 367만 9천 원의 월정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의회 측은 "지난해 조례 제정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졌다"며 "오는 6월 정례회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0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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