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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31일부터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통제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해온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