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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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라면서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20대·여)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상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개설한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방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5건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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