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31일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것이다. 5·18은 DJ(김대중)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임이 진실이다"고 발언했다.
재단은 그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해 그 진상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가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 고발을 결정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