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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폭행 혐의 장제원 고소인측 "당시 촬영 영상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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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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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문이 나왔다.

31일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온세상(대표 변호사 김재련)은 장 전 의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측의 입장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자정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는 장 전 의원 비서로 근무하는 사이였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만취해 술자리 도중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옷가지를 챙겨 화장실에 들어가자 잠에서 깬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를 찾았다고 한다.

이어 장 전 의원이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물을 건네니 물을 마신 장 전 의원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추행을 시도했고, 이에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후 호텔방에서 도망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 사실 알렸다... 장제원 "내일 꼭 출근해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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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호텔에서 빠져나온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응급키트 채취를 했다며 당시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취한 연락과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2015년 11월 18일,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통화하자, 걱정된다, 방송 켄슬(취소)했다", "왜 답을 안 해? 나한테 화났어? 왜 그래?", "나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에도 "내가 어제 너무 기분이 업되었나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첫 직장이었고, 3년 동안 무단결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 충격으로 인해 2015년 11월 18일부터 무단결근을 자주 하였고, 약 2개월간 무급휴직 상태로 출근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피해자 "장제원, 성적 접촉 언급하며 '여자친구 할래' 물어봐"

한편 사건 이후에도 장 전 의원은 피해자와 만나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2015년 11월 27일 장 전 의원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진 피해자에게 장 전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성적 접촉'의 내용에 대해 얘기하고 '여자친구 할래' 등의 얘기를 건넸다.

또한 같은 해 12월 1일에도 피해자가 계속 무단결근하자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요청한 뒤 '2달 정도 무급휴가처리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

이후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 JTBC 기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 오자 피해자는 이 사실을 장 전 의원에게 알렸다. 장 전 의원의 제안으로 만남을 가진 피해자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장 전 의원이 의원실 8급 직원으로 피해자를 채용해주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해당 직장을 3개월 만에 그만뒀다.



"장제원, 잘못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진영논리'로 사건 바라보지 말라"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그 당시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지 못한 채 약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사건 이후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성폭력 피해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된 바, 더이상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형사고소에 이르렀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지에 담겨 있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라며 사건 당시 성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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