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16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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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앞두고 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며 그와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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