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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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앞서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됐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4조의2)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등 과태료도 부과됐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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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