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해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했다. 2023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동물을 상대로 한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학교 내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조문을 새롭게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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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니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