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꽈추형)을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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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전문 - https://naver.me/5S9fFX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