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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