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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아침햇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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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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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룸으로써 반헌법세력에 용기를 주고 헌정질서 문란을 방조하고 있다. 헌법은 축구 경기장의 터치라인 같은 것인데, 선수들이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몰고 나가 플레이를 이어가는데도, 심판이 휘슬 불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헌법이 없는 상태가 다섯달째 지속되고 있다.

내란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치와 통념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다. 온 국민이 티브이 생중계로 지켜본 헌정 파괴의 현장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당연한 일인데도 유례없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어떤 결정이 자기(진영)에게 유리한지 계산하는, 헌법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재판관이 있다는 뜻이다. 모든 절차를 만장일치로 진행하고 있다던 심리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그러졌는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이들이 헌재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이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대신 군부독재 세력에 내어준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만약 헌법을 다시 쓴다면,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재편해 미국처럼 상원이 헌재 기능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도 국회가 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착각은 헌법 제1조가 주는 착시에서 비롯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아름답지만, 우리는 이 정언명령을 이행할 법률 체계와 정치 제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아니, 헌법 제1조는 영원히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 같은 것이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놓더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사익을 추구하는 바퀴벌레들은 언제나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동서고금의 역사가 가르친다. 약간의 과장이 허용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사’ 민주공화국이며, 차라리 사법귀족정(judicial aristocracy)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세번째는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한덕수와 최상목 두 권한대행의 심장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다면, 태연하게 헌법을 어겨가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귀연 판사처럼 법을 일부러 잘못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즉시항고 포기’라는 전무후무한 특혜를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애국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이다. 자신은 위헌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들이다. 대중의 상식과 엘리트 도덕률의 괴리 현상은 거의 망국 직전의 위기 수준이다. 최상목과 심우정의 미국 국채와 주식 투자는 평범한 애교로 보일 정도다. 나라의 운명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들은 ‘매국 우파’라 불러야 마땅하다.

네번째 착각은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나태한 인식이다. 이런 진단은 윤석열 ‘검찰정권’ 3년 동안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무책임한 수사가 되었다. 여야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작은 일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낳았다면, 검찰은 그 흐름에 올라타 지난 3년 동안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이재명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검찰 정치’라는 본질을 은폐하는 개념은 이제 폐기하고, 모두가 아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이상의 네가지 착각은 연결돼 있다. 해법도 연결돼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다. 국가의 기능을 대리하라고 세금을 써서 고용한 엘리트들이 사익을 추구해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된 그들은 헌정질서를 부수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있다. 그들의 저의를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안에서 평화롭게 사태가 해결되길 기다릴 뿐이다. 회생과 도약이냐 파국과 혁명이냐,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235?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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