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현상이 극심했던 2022년,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달성군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보도가 허위라면서 법원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련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끌던 법적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남세균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은 '허위 보도'라며 정정 보도 청구했지만···대법원도 "사실 부합"
대법원 제1부(노경필, 노태악, 서경환)는 2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상고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이 남세균 DNA이지 남세균은 아니며, 살아 있는 남세균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1심부터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7일 "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남세균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허위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면 남세균 존재했을 가능성 있어"···"어디서 유입됐는지 찾는 게 훨씬 더 중요"
2심 재판부는 또 "남세균은 살아 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 독소(마이크로시스틴과 노도라린 등)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 독소(아나톡신과 사푸로톡신 등)등을 생성하여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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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윤석열 대통령이 낙동강 수돗물 남세균 검출 보도를 가짜 뉴스로 지목한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무리한 정정보도 소송 배경"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와 낙동강 수돗물 남세균 검출 보도 등을 가짜 뉴스로 지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녹조 관련 대구MBC 보도를 '괴담'이라고 깎아내리고 오보까지 낸 조선일보 기자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도록 하는 데 환경부가 도움을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무리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 결과에 따른 그런 소송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소송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녹조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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