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취지로 해당 진술서에 기재했다.
이에 홍성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홍성우 측은 "지난 2022년 3월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일부를 채용했고 그 중 질이 좋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 '회유에 대한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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