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 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45분께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다.
B 양 가정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정부의 복지 위기 가정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B 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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