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B(51)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정오 무렵 B씨에게 전화해 “아버지 제사상을 준비해놨으니 차례를 지내러 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지금 휘발유 사서 너희 집 앞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분신하겠다”는 등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사 페트병에 담은 후 라이터를 들고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겁을 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갖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