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인 현금 2억 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횡령한 규모도 상당하다"며 "형사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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