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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의원이 강제추행으로 기소 당해도 징계하려면 동료의원 5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추행 기소 당하고도 의원직 유지중인 국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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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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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단 5명의 동료 의원 동의가 없어 무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 21명 중 19명이 송 의원이 성추행 논란 전 몸 담았던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소되면 다시 징계 회부할 수 있다”던 윤리특별위원장마저 태도를 바꿨고, 직권 상정 권한을 가진 시의장도 “이미 부결된 사안. 직권 상정 의미 없음”이라며 버텨, 사실상 송 의원은 동료 의원들 비호 속에 어떤 제재도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대전지검이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저는 이번 회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징계 요구 기한인 어제(24일)까지 동의 서명한 의원은 단 2명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 요구에 동의한 2명의 의원은 이용기·이효성(대덕)”이라며 “5명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징계요구서는 발의조차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 회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조원휘 의장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s://naver.me/GKUK0wQI


여성의제에 관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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