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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판관 퇴임까지 3주…4월 18일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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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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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제(28일) 오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다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06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 가능한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에 규정한 심판정족수 7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다음 주 선고일을 잡는다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헌법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인데,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주를 피해 4월 10일 목요일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도 금요일인 4월 4일이나 11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평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재판관들 의견 차이로 선고 기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재판관 간의 논의가 숙성돼 언제 평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https://naver.me/5VmCZj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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