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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악플 무죄로 뒤집혔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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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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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40세)에 뭐 하는 짓임?”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인터넷 기사에 위와같은 댓글을 남긴 누리꾼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한예슬이 직접 A씨를 고소해 1심에선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께 한예슬의 남자친구 의혹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 기소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판단이 이뤄진다. 혐의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식이다.


A씨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하면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선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95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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