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한 20대 남성과 나란히 탑승했다.
이 남성은 A 씨 옆에 앉자마자 허리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은 알몸 여성으로 가득 찼다. 알고 보니 그는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던 것이다.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쳐다봤지만,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남성은 음란물 영상을 고르는 듯 화면을 열심히 넘겼다고.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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