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정황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한겨레 기자의 건조물 침입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본 것인데, 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희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기소유예는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다”며 “오히려 번거롭게 만들어 언론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범죄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 차원에서 들어간데다, 잠금장치를 뚫고 억지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입건한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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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79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