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원덬이 월루하며;; 11:0이 나온게 신기해서 판결문을 보다가
하도 약어가 많아 이해하기 쉽게 모두 바꾸기를 한 것임ㅋ
특히 (내가) 흥미로웠던 점은
1) 소송비용: 뉴진스가 내야 함

2) 어도어는 민희진에게 뉴진스 전속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위임계약을 제안했었음
민희진은 본인이 나가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을 뿐, 사내이사로 있을 수 있었음


3) 판결문이 민희진과의 관계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게
신뢰파탄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일들은 오히려 민희진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민희진에게 문제가 터진 이후부터 문제제기를 시작했다고 지적함



4) 판결문 어조가 꽤 세다고 느낌
- '갑자기' 어도어에게 시정사항 개선을 요구하면서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다.
- '더구나' 뉴진스 멤버들은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하였고
- '일방적으로' 어도어로부터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어도어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뉴진스 멤버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이래서 법조 관련인들이 본안 소송도 뉴진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