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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28일) 오후 8시에 접수합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다”며 “한 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할 예정”이라며 “승계집행문의 경우 지난 판결의 효력이 한 대행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