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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尹탄핵 4월에도 선고 못하나...'플랜B' 고심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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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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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8일로 105일째를 맞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고 공언했던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5대3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 심리 초반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국론분열을 우려해 어떤 결과든 8대0 만장일치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파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하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 측,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쪽에 서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와 국회의장, 야당의 강한 요구에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인용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즉 마 후보자까지 임명돼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된다면 윤 대통령은 6대3으로 파면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5대3으로 복귀하는 그림이 된다.

또 다른 변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다음 달 18일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헌재가 늦어도 18일 전 선고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만약 그 때에도 선고를 못한다면 헌재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리에는 7인 이상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고 파면 결정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했다. 또한 권한대행을 승계할 국무위원들에게도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31일과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요청하고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국회는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한 정부 무력화 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인데,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다.

만약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거부를 명목으로 국무위원 줄탄핵을 강행해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게 만들면, 재의 요구 등이 불가능해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법률로 자동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유로 내세운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 논리에 힘을 보태주고, 예상되는 국민 여론 역풍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야권에서 주로 나온 내용으로 민주당 내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주목한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 지방선거와 함께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후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 국정은 한 권한대행이 맡고 여야 정치권은 개헌 논의와 차기 대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야�纛� 이를 수용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사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고 보수진영 후보군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여권 일각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점도 주목한다. 두 사람이 퇴임한 후 한 권한대행이 보수성향 재판관들로 후임을 임명하면 5:3 구도는 3:5로 뒤집힌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도 4:5로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각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나리오다.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소극적 행위'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명 몫을 임명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58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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