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3회 불출석했다. 법원은 연이은 불출석에 과태료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오전 10시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8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지난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해 송달했다. 오늘도 나오지 않아 다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을 3월 21일·24일·28일·31일, 4월 7일·14일 등 총 6차례로 예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회 연속 불출석 하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과태료를 결정,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가 없어 오늘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며 난감함을 표하기도 했다.
https://naver.me/G38Rr65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