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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윤 대통령 가짜출근' 취재 한겨레 기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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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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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일 김채운 한겨레 기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27일 김 기자를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기자는 11월11일 윤 대통령이 상습적인 지각을 숨기려 위장 출근부대를 보낸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인근의 6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랐다가 입건됐다.

검찰은 피해 회사 직원이 옥상으로 가던 김 기자를 발견해 경비원에게 알린 점을 보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썼다. 건조물 침입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김 기자는 “검찰은 옥상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당시 옥상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건물주가 혼자 쓰는 공간이라거나 한 점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며 “몇 분 머물다가 내려갈 때 뒤따라 올라온 경비원이 나가 달라고 해 바로 응했다”고 말했다. 옥상 출입문에 출입금지 표지가 있었지만 문이 젖혀져 있어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건물 1층에서 김 기자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처음부터 건조물 침입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군경의 행렬을 촬영하면 불법이라고 했다가, 대통령 관저 촬영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 기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찍은 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설령 출근 행렬을 촬영했더라도 대통령경호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온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김 기자에게 취재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형사과장은 “기자 놀이, 영웅 놀이 하고 싶나 본데 큰일난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결혼도 못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취재하려다간 큰 죄가 되니 장래가 막힐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겨레 지난해 12월11일자 2면 머리기사 중.

한겨레 지난해 12월11일자 2면 머리기사 중.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검찰 선에서 봐주겠다’는 의미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싶은 피의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한겨레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가짜출근을 지난해 12월11일 첫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가 돼서야 출근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18일 동안 지켜본 결과 한겨레는 이런 정황을 적어도 세 차례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74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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