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선고 늦어지자 피로 누적된 경찰... 숙박비만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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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인당 약 80시간이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12월에는 92시간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올해 1월에는 113.7시간까지 치솟아 작년 1월(54시간)의 두 배가 넘었다.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
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써버린 것이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경력을 운용하고 있다.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을 투입하고, 이 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한다. 헌재 100m 이내는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