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당초 언론과 평론가들은 윤석열 탄핵 심판은 쟁점이 많지 않으니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이 탄핵된 지 100일이 넘었고, 헌재 변론이 종결(2월 25일)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탄핵이 되지 않았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늦어도 3월 21일까지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할 거라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침이 무색할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선고 이후로도 4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헌재는 왜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있을까? 선고를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말 못 할 내부 사정이 있는 것 일까? 12.3 내란 이후 마음 졸이며 윤석열 파면만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고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앞서 언급했듯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탄핵 심판의 결론을 먼저 내놓았다. 결과는 기각이다. 기각 5(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인용 1명(정계선),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밝힌 한덕수의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납득이 안 된다.
헌법위반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국회가 의결한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두 가지를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보았다.
첫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지만 그것이 권한대행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 까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분명히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정도의 상식과 문해력만 있으면 3인 재판관 미임명은 심각하다고 판단할 사안이다.
또한 헌재는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이 조한창,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기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최상목 권한 대행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다. 따라서 한덕수의 임명 거부 행위를 후임인 최상목의 행위에 갖다 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위헌, 위법 아니다'라는 김복형 재판관
한덕수 탄핵 판결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다.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 소추 사유인 '한덕수의 3인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미임명'을 기각했다. 더욱이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재판과 달리,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덧붙여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검증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 재판관 검증은 이미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다. 이걸 다시 권한대행이 검증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논리다.
유일한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탄핵 판결에서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의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볼 때 가장 상식적이고 모든 것들이 어긋난 채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합당한 판단이다.
판결에 동의 못하는 이유
국민들은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바탕으로 인용과 기각을 예상했다. 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기에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했다.
또한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현재의 시점이 아닌 당시의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같은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 여부를 탄핵 당시의 시점이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판단했다. 당시 한덕수를 탄핵할 때의 상황은 절박했고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에서 한덕수를 탄핵했던 것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온다. 재판관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까지 탄핵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있을까 싶다.
우선 재판관 8인 모두 탄핵 인용에는 동의하지만 탄핵 소추 사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염려가 되는 상황은 재판관들의 탄핵 의견이 인용 5, 기각 3일 가능성이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헌재의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의 시간이다. 선고가 늦춰지는 상황은 헌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민들에게 격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헌재는 시급히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국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권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늦어도 3월 21일까지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할 거라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침이 무색할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선고 이후로도 4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헌재는 왜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있을까? 선고를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말 못 할 내부 사정이 있는 것 일까? 12.3 내란 이후 마음 졸이며 윤석열 파면만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고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앞서 언급했듯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탄핵 심판의 결론을 먼저 내놓았다. 결과는 기각이다. 기각 5(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인용 1명(정계선),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밝힌 한덕수의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납득이 안 된다.
헌법위반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국회가 의결한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두 가지를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보았다.
첫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지만 그것이 권한대행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 까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분명히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정도의 상식과 문해력만 있으면 3인 재판관 미임명은 심각하다고 판단할 사안이다.
또한 헌재는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이 조한창,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기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거부는 최상목 권한 대행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다. 따라서 한덕수의 임명 거부 행위를 후임인 최상목의 행위에 갖다 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위헌, 위법 아니다'라는 김복형 재판관
한덕수 탄핵 판결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다.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 소추 사유인 '한덕수의 3인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미임명'을 기각했다. 더욱이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재판과 달리,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검증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 재판관 검증은 이미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다. 이걸 다시 권한대행이 검증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논리다.
유일한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탄핵 판결에서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의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볼 때 가장 상식적이고 모든 것들이 어긋난 채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합당한 판단이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한덕수)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동의 못하는 이유
국민들은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바탕으로 인용과 기각을 예상했다. 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기에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했다.
또한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현재의 시점이 아닌 당시의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같은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 여부를 탄핵 당시의 시점이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판단했다. 당시 한덕수를 탄핵할 때의 상황은 절박했고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에서 한덕수를 탄핵했던 것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온다. 재판관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까지 탄핵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있을까 싶다.
우선 재판관 8인 모두 탄핵 인용에는 동의하지만 탄핵 소추 사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염려가 되는 상황은 재판관들의 탄핵 의견이 인용 5, 기각 3일 가능성이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헌재의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의 시간이다. 선고가 늦춰지는 상황은 헌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민들에게 격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헌재는 시급히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국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권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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