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지나던 중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이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뿐 아니라 주변 승객들도 다 깜짝 놀라 남성을 쳐다봤다. 그럼에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고 오히려 가리려는 노력도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남성은 텔레그램에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
A씨는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남성이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뿐 아니라 주변 승객들도 다 깜짝 놀라 남성을 쳐다봤다. 그럼에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고 오히려 가리려는 노력도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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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6689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