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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부증 탓에 못 살겠다” 6번 이혼소송 건 한의사, 7개월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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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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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아내의 의부증 등을 이유로 6번 이혼 소송을 건 남성이 끝내 이혼했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남성은 자신의 한의원에서 일하던 직원과 재혼했다. 아내는 의심만 하던 두 사람 사이를 확신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아내 A씨와 한의사인 남편 B씨는 1998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2003년, B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했다. 다른 간호사들은 수시로 교체됐지만 실장 C씨만은 계속 한의원을 지켰다.

 

 

그러던 2005년 A씨는 남편에게 온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견했다. “원장님 곁에 항상 이쁜 C가 있을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 이때부터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갑자기 한의원에 찾아가거나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가 C씨에게 병원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C씨 없이는 한의원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하게 했다.

 

 

2006년 1월 B씨는 “계속 나를 의심하면 집에 안 들어오겠다”며 늦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친정 어머니와 언니, 시어머니와 함께 불 꺼진 한의원에 찾아갔다. B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는데, 실장 C씨는 창고에 숨어 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

 

 

A씨와 친정 식구들은 C씨에게 “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따지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면서 끝까지 각서를 쓰지 않았다.

 

 

 

남편, 집 나간 후 이혼 소송 5번 걸어…그 동안 양육비는 0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지 약 2주 후, B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그러고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 “아내가 심한 의부증으로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C씨를 폭행하고, 한의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등 A씨 탓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다소 무리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의심하게 된 원인에는 남편 B씨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9, 2012, 2013, 2016년까지 연이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A씨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원이 “매달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A씨가 이행명령을 신청하며 또다시 소송을 걸자 2016년 B씨는 한꺼번에 2억원가량을 송금했다.

 

 

 

6번째 이혼 소송 재판부 “책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 파탄”

 

 

2018년 B씨는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과도한 집착과 구속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외형뿐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다.

 

 

1심은 “유책 배우자인 남편 B씨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유책 배우자로 보이기는 하나 별거 기간, 자녀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봤다.

 

 

2022년 6월 결국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이 6번째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후 약 7개월가량 흐른 2023년 1월 B씨와 C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

 

 

 

이혼 7개월 만에 재혼…법원 “남편 B씨,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A씨는 이혼하자마자 남편이 C씨와 혼인 신고를 하자 모멸감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2006년경 A씨가 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2023년에 소송을 제기한 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면, A씨 측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혼이 성립된 2022년부터 3년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전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A씨와 자녀들을 저버렸고, 그 후 여러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줬다”며 “A씨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야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41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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