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xuG_clAWaI?si=FbKzvinhvFbnjVbP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취재 기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석 달이 넘어서야 나온 검찰의 판단은 '기소 유예'였습니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으로, 검찰은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채운/한겨레신문 기자]
"전혀 출입 통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는데, 그 부분도 잘못 기재를 해서 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주인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영/변호사]
"취재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여러 판례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무리한 언론 옥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취재기자가 3층에 갈 것처럼 하고 '출입 금지' 표시가 있는 옥상에 간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같은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도 입건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 기자
영상 취재 : 김백승 / 영상 편집 : 박찬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3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