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새론의 유족이 김수현과 미성년 시절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 2016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김수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부 변호사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이던 시절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어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자식이 죽었다고 편하게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김새론이 뽀뽀를 하는 듯 "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수현이 "나중에 실제로 해줘. 이것도 금지인가?"라는 답변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 김수현이 "보고싶다",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이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부 변호사는 "만약에 미성년 시절 교제를 안했다고 발표를 한다면, 지금 나온 카톡으로는 그루밍 성범죄가 아닌가. 사귀지는 않았다면.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김수현의 뻔뻔한 태도에 경각심을 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수현은 지난 14일 공개한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연인 관계로 보이는 표현 혹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건네기엔 부적절한 표현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포렌식을 거쳐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메시지는 2016년에 나눈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저장된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 실명 언급 등이 가려진 것으로 볼 때 원본 그대로를 공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린 것 외에는 원문에 가깝게 재구성한 것이다. 원문도 다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김새론이 볼을 맞댄 사진을 공개했을 당시 김수현 측이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해당 사진에서 김새론이 입고 있던 옷은 2019년 한 브랜드에서 발표된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와 가세연 측은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김새론 씨가 가족들에게 남겼다. 그 역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하며, 김수현이 반박한 해당 증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김수현의 '미성년 시절 교제 부인'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들이 공개된 만큼, 김수현에게는 최대 리스크가 다시 부활한 셈. 과연 이날 기자회견 이후 김수현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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