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달 28일 선고는 무산됐다.
헌재가 이날 오전 권리구제, 기소유예처분 취소 등 헌법소원 40건을 일괄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28일에 연달아 중요 사건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3월 내 선고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초중순쯤으로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17년 3월 10일로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에 주목해 다음 달 4일과 11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이를 전후로 선고기일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처럼 불확실한 가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이 지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에도 각종 헌법소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무 과중이 있어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다 불충분한 심리로 외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가 이날 오전 권리구제, 기소유예처분 취소 등 헌법소원 40건을 일괄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28일에 연달아 중요 사건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3월 내 선고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초중순쯤으로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17년 3월 10일로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에 주목해 다음 달 4일과 11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이를 전후로 선고기일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처럼 불확실한 가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이 지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에도 각종 헌법소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무 과중이 있어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다 불충분한 심리로 외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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