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가수 이승환이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승환 씨 주장은 억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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