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에도 처벌과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부고발과 미투운동 등 부조리함의 폭로에도 유죄 처벌과 손해배상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넘길 만큼 지지를 받으면서다. 반면 악의적 폭로에 대응할 법적 보호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3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돼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765
왜있는지 모르겟는법 폐지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