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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산불 실화자 엄벌, 방화 시 형량 강화…산림 보호 위해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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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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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909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최대 3년 징역형, 벌금 3천만 원 이하 부과
실화자 추적 강화, 위성·드론 활용한 정밀 분석 및 증거 수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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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집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일으킨 이모(61) 씨는 2023년 3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에겐 징역 10개월이, 산림 피해액과 진화 비용 등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

#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7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4억2000만 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당시 김 씨 방화로 임야 4만8천465㏊가 소실됐다.


최근 10여 년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범과 실수로 산불 낸 실화자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경북 북동부권을 덮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발화지 격인 의성 산불이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원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조사 결과, 성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예상된다.


국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다.


이번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에서 볼 수 있듯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3월~4월)엔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산림당국은 실화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산림 당국은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에 이른다.


사법처리 결과는 징역 43건, 벌금 161건, 기소유예 105건, 내사 종결 69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중지 등 기타 439건 등에 달한다.


사실 해마다 봄철이면 발생하는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나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산림 당국은 실화자 추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선 산불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술병 등이 발견될 때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성 또는 드론으로 산불 발생 지점을 분석하고 산불 발생지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의심되는 차량과 사람을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략)


한편, 실화가 아닌 방화로 확인될 때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절대 조심해야 한다”라며 “특히 방화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도 주어지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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