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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길고양이 등 동물 살해 땐 최대 ‘징역 3년’ 성범죄관련 형량 참작 사유에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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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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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년~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새 양형기준상 죄질이 불량해 가중 대상이 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세부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처하도록 권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과 상관없이 감형을 노리고 법원에 내는 공탁금 제도도 손봤다.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상 ‘형량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970?sid=102


공탁금 손댄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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