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https://v.daum.net/v/20250327095308555
유가족들 고통받은거에 비하면 작지만 더러운 입이라고 법이 확정지어줘서 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