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제출된 이 검사 공소장을 보면, 이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14일 처남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달 26일 검사실 소속 실무관에게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진행 경과 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무관은 어떤 목적인지 알지 못한 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이 검사 처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또 자신과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같은 해 11월9일 실무관에게 이 사건의 조회도 지시했다. 실무관은 같은 달 9일과 18일 두 차례 사건 진행 경과 등을 확인했다.
앞서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추가적인 불법 조회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시절인 2020년 3월30일에는 후배 ㄱ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범죄 전과 조회를 시킨 바 있다. ㄱ검사도 킥스에 접속해 가사 도우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확인한 뒤 이 검사에게 알려줬고, 이 검사는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했다.
이 검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크리스마스 기간에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 수수료 및 식사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알려진 ‘2020년 크리스마스 접대’ 외에 같은 임원으로부터 2년 더 같은 크리스마스 접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24~27일까지 3박4일간 가족 등과 함께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객실 요금 85만5000원 △저녁 식사 비용 59만2200원 △이듬해 12월24일~27일에도 같은 리조트에서 숙박·식사 비용으로 102만2200원 △2022년 12월23~26일에는 숙박대금 등으로 107만원을 제공받았다고 적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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