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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상현 “이재명 2심 재판관 이름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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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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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그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무죄로 결정됐다. 이는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며 "어떻게 사기 정치꾼의 출마권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보다 위에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설마가 현실이 됐다. 좌파 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온 국민들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음’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을 어느 정도 치우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aver.me/GUwodk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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