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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등과 비상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했다고 했는데,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곽 전 사령관 측은 "국헌 문란 목적, 특전사 예하 병력들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나온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공소사실에 명시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박 총장 공소장엔 계엄사령부 구성, 포고령 발령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일에도 TV를 통해 제한된 정보 만을 접해 위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체포됐을 것이라며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령관의 주장이 달라 다음 기일부터는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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