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Pp1ffw8yUI?si=AVECYNxzhWKkSIEX
지난 22일 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 감당되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살인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며 공연히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주희/변호사]
"(불특정 다수 협박에 대해)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불측(예상할 수 없는)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지 않으면 몇몇을 죽이겠다'면서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극우' 유튜버 유 모씨는 지금도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협박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변윤재 기자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지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