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윤석열 정부공직자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윤 대통령 명단에 없어…1월 체포로 구금돼 신고유예 신청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는 발행예고를 통해 오는 3월 27일 윤석열 정부 및 주요 국가기관 공직자들의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보석류·골동품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에 신고한 재산 내용에서 증가·감소한 금액과 변동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공직자가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고하면, 인사혁신처가 3월 말 발표한다.
공개대상은 각 지자체와 각 정부부처, 감사원, 법제처, 대검, 공수처,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방심위,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 및 가족들이다.

전자관보 발행예고를 보면 이번 공개대상엔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도 공개되는데 윤 대통령은 공개대상 예고에 올라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4년 1년간 재산 변동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고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신고기간 당시 윤 대통령은 체포돼 구금된 상태였다”며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신고유예를 신청했고 법령에 따라 받아들여 신고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록기관의 장(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쳤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신고유예 공문을 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재산변동 신고유예 사유가 해소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등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말까지 본인과 김 여사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럼 대통령의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은 6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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